부양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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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부터 챙기는 2026년 연말정산 3탄 : 인적공제(부양가족)일상의 소소한 정보 2025. 2. 11. 22:32
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절세 방법을 고민합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'인적공제'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 특히,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! 1. 인적공제란?인적공제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, 부모님, 조부모님,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1) 부양가족 공제 기본 개념부양가족(직계존속, 60세 이상) 1인당 기본공제: 150만 원70세 이상이면 추가 경로우대 공제: 100만..